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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알아보기

촛불 chotbul 2026. 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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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
“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면 종합과세가 적용될까?”, “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?”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.


금융소득 종합과세란?

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?
간단히 말해, 한 해 동안 얻은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의 총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. 이 때문에 단순히 원천징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,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 

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서 징수되는 *원천징수세(대개 15.4%)*만으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.


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(6%~45%, 누진세율 적용)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. 


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

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.

 

이자소득

  • 은행 예금, 적금 등 예금성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
  • 채권 이자, 일부 저축성 보험 이자

배당소득

  • 국내외 상장주식 배당금
  • 펀드 및 ETF 배당금
  • 투자신탁·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등

즉, 이자와 배당만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취급하며, 예를 들어 은행 이자 + 주식 배당금의 합이 대상입니다. 

※ 주식 매매차익(양도차익)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 


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: 얼마나 벌어야 하나?

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
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 

 

💡 포인트 정리

  • 기준은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. 즉,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 
  • 총 금융소득 = 이자소득 + 배당소득
  • 2,000만 원 이하 →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
  • 2,000만 원 초과 →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

예를 들어, 적금 이자로 1,200만 원을 벌고 주식 배당소득 900만 원을 받은 경우, 합산 금융소득이 2,100만 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

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?

① 원천징수 후 처리

금융소득에는 원칙적으로 **15.4% 세율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**이 먼저 원천징수됩니다.
그 상태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뒤에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. 

 

✔ 예시

  • 금융소득 총액: 2,500만 원
  •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: 2,500만 원 × 15.4%
  • 이후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로 계산

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 


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어떻게 신고하나?

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. 

 

📌 신고 방법

  • 홈택스 전자신고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서 로그인 후 신고
  • 세무서 방문 신고: 직접 서류 제출
  • 세무대리인 활용: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

신고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연간 금융소득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정확한 신고가 쉬워집니다. 


종합과세 계산 시 주의할 점

세전 기준으로 계산

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금액입니다. 이 때문에 원천징수 이후 실제 손에 남은 금액과는 달리, 과세 기준 판단에서는 공제되기 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 

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

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비과세 저축 등 비과세 금융소득은 2,000만 원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
절세 전략 : 어떻게 부담을 줄일까?

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금융소득 분산

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나누어 계약하면 각자의 금융소득 합산액이 2,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. 

② 세금 우대 상품 활용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나 연금저축, IRP 같은 세금 우대 금융상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③ 연도별 소득 계획 세우기

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. 따라서 수익 실현 시점이나 배당일 계획을 세워 소득이 한 해에 쏠리지 않게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
마무리

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히 금융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, 세법에서 정한 기준(연 2,000만 원 초과)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✔ 금융소득이 적다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문제가 끝나지만
✔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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